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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준비물

최근 수정 2026-10-31 · 편집부 · 근거 7개
한 줄 요약 — 서면 계약서·견적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먼저이고, 귀중품은 직접 들고 옮기며 가전·가구는 이사 전에 사진을 찍어 둡니다[1][3][5].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(2026년 10월 15일 생활법령 기준)[3].

1. 꼭 필요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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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왜대략제품
견적서 · 서면 계약서
필요한 인원·차량까지 적은 것
계약서상 금액은 견적 금액을 넘을 수 없음[1]. 소규모 이사 분쟁은 짐 양과 작업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비대면 계약에서 많이 생김[5]
업체 허가 확인 자료
허가증 사본 또는 허가 조회 결과
허가 업체를 고르면 피해보상을 받기 더 쉬움. 연합회 검색·시군구청 문의·허가증 사본 요구로 확인[1]
신분증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에 필요[6]
임대차계약서 원본
전월세일 때
전입신고 때 함께 가져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얻는 데 필요[3][6]
상태 기록용 휴대폰 사진
가전·가구별로 이사 전에
대략 없음
파손 분쟁의 비교 자료. 파손 때도 바로 찍어 둠[1][5]없음
귀중품 가방
귀금속·고가 전자제품
소비자원과 생활법령 모두 직접 챙기라고 안내[2][5] 제품 보기
상자 · 포장 테이프
일반이사일 때
일반이사는 포장과 정리를 고객이, 운송만 업체가 맡음. 포장이사는 업체가 전부 맡음[1] 제품 보기
공과금 정산 메모
전기 · 상하수도 · 도시가스 · 전화
이사하는 날 요금을 정산하고 납부자 명의를 바꿈[1]

2. 있으면 좋은 것

  •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신청 — 같은 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, 다른 권역은 3개월 7,000원(2024년 11월 기준). 보내는 곳에도 주소 변경을 따로 알려야 함[6]
  • 파손 우려 품목 표시 — 미리 지정하고 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현장 책임자와 바로 확인[2]
  • 보관계약서 — 보관이사일 때 별도로 작성[2]
  • 임대차 계약 신고 —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가 대상.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음(2024년 11월 기준)[6]

3. 필요 없는 것 · 주의

  • 구두·문자만으로 하는 계약 — 계약 변경이나 불이행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[2]
  • 수고비 명목의 추가 요금 — 계약서 운임을 넘을 수 없고, 고객 책임으로 초과되고 사전 고지된 경우에만 초과분 청구 가능(표준약관 기준)[7]
  • 잔금 먼저 지급 — 일반이사는 화물 전부 인도 확인 뒤, 포장이사는 정리 확인 뒤 청구할 수 있음[7]
  • 귀중품을 이삿짐에 섞기 — 직접 보관[2][5]

4. 언제 · 어떻게

  1. 업체 고르기 — 가능하면 방문 견적을 받음. 운송거리·짐 양·작업 조건·날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[5][7]
  2. 계약금 — 운임 합계의 10% 이내. 고객이 해제하면 인수일 하루 전까지는 계약금, 당일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[1]
  3. 1주일~3일 전 — 우편물 주소 변경[1]
  4. 하루 전~당일 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관리비 정산. 세입자는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[1]
  5. 이사 당일 — 기존 파손 물품을 작업자와 함께 확인하고, 내린 직후 현장에서 물품 상태 점검[2][5]
  6. 파손을 발견하면 — 직원에게 바로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요청하며 사진을 남김. 일부 파손은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통지[1]
  7. 14일 안에 —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.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[3]
  8. 30일 안에 —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. 전입신고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으며, 등록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[3]
  9. 합의가 안 되면 —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 상담 뒤 피해구제 신청[2]
당일 추가 요금 주의 — 소규모 이사 피해(2025년 접수 241건) 중 파손·분실이 47.7%, 추가 비용 요구가 24.9%입니다. 소비자가 거부하자 업체가 떠난 사례도 있어 사다리차·인원·차량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세요[4][5]. 표준약관은 개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,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[1].

5. 다이소로 되는 것

상자·포장 테이프는 다이소몰에서 확인 필요. 계약서·서류와 관련된 준비물은 살 것이 없습니다.

6. 근거

  1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주택임대차 —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」 (2026.10.31 열람)
  2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이사 —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」 (2026.10.31 열람)
  3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주택임대차 —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」 (2026.10.15 기준)
  4. 한국소비자원 「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,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」 (2026.4.21, 서울시 게재본)
  5. YTN 라디오 「한국소비자원 소규모 이사서비스 피해 인터뷰」 (2026.4)
  6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「이사할 때, 잊지 말고 신청할 것들!」 (2024.11.1)
  7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1인가구 지원제도 — 이사 및 주택관리」 (2026.9.15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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