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력서 사진 준비
한 줄 요약 — 이력서 사진은 먼저 지원 공고를 보고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.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사진 부착을 금지했고(2017년 발표 기준), 민간은 본인 확인용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2025년 법률 해설 기준). 이력서용 법정 공통 규격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고의 규격을 따르세요.
1. 꼭 필요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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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준비물 | 왜 | 대략 | 제품 |
|---|---|---|---|
| 채용 공고 · 지원서 양식 사진란이 있는지 |
공공기관 블라인드 지원서는 사진 부착 금지[2]. 민간은 본인 확인 목적 부착이 허용[3] | ||
| 본인 확인이 되는 사진 최근 모습 |
사진을 요구하는 목적이 구직자 동일성 확인이므로 얼굴이 분명히 보여야 함[3] | ||
| 지원 방식에 맞는 형태 온라인이면 파일, 방문 · 우편이면 인화 |
형식 · 용량은 공고에 적힌 대로 준비. 사진 부착 자체가 허용되는 근거는 동일성 확인[3] | ||
| 규격 메모 공고에 적힌 크기 |
참고로 IC 운전면허 신청 사진은 3.5×4.5cm지만 이력서 공통 규격은 아님[4] | ||
| 사진 보관 파일 선택 —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|
인쇄한 증명사진을 구기지 않고 들고 다닐 때 | 제품 보기 |
2. 있으면 좋은 것
- 사진 파일 원본 보관 — 지원처마다 요구 형식이 달라 다시 쓸 때 편함
- 3.5×4.5cm 인화본 — IC 운전면허 신청에 같은 크기를 씀[4]
- 블라인드 공고의 예외 조항 확인 —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면 신체조건 등을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[2]
3. 필요 없는 것 · 주의
- 키 · 체중 · 용모 정보 적어 내기 — 직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요구 자체가 금지[3][5]
- 혼인 여부 · 출신지역 · 재산 · 가족 학력 · 직업 — 역시 요구 금지 대상[3][5]
- 블라인드 공고에 사진 붙이기 — 사진란이 없는 지원서에 굳이 넣지 말 것[2]
- "사진 요구는 무조건 불법"으로 알기 — 동일성 확인용 사진 부착은 허용[3]
4. 언제 · 어떻게
- 공고와 지원서 양식에서 사진란 · 규격 · 제출 방식 확인[2][3]
- 사진이 필요 없으면 준비 끝.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도 원칙적으로 사진을 붙이지 않게 만들어졌음(2007년 자료)[1]
- 필요하면 공고 규격대로 촬영 · 파일 준비
-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법 조항 확인.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[3][5]
알아둘 점 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걷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. 조항 ·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[5].
5. 다이소로 되는 것
다이소몰에서 확인 필요 — 사진을 넣을 투명 파일 정도만 해당합니다.
6. 근거
- 고용노동부 「표준이력서(입사지원서)와 표준면접가이드라인」 (2007-11-15)
- 정책브리핑 「공공기관 '블라인드 채용' 전면 시행…지원서에 학력·사진 금지」 (2017-07-05)
- 한국경제 「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채용절차법」 (2025-06-19)
-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「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」 (2026-10-31 확인)
- 대한민국 법률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 · 제17조 (2026-10-31 확인, 2차 자료로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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